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3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45호
개정이유 —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익한 무기물질도 많이 함유된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의 일부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체 유해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시켜 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 가포름알데히드를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안 별표 1 제4호
1) 건강상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쳐 마련된 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을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포함시킴
3) 수돗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적정하게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것임
- 나먹는물 다원화를 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호
1)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네랄 성분이 많은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 대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일부를 국제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중 경도, 수소이온농도, 황산이온,맛, 증발잔류물 항목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3) 수질기준 조정으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수자원 발굴 및 먹는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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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2
- 예고 종료2011-10-13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