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30호
개정이유 —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처리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오존살균 후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음용지하수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처리(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살균ㆍ소독 및 세척 등을 위하여 오존처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염소 소독부산물인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기존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를 포함하여 0.1mg/L)에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추가하여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4호차목
- 다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는 지표수에서의 탁도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어 수질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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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ㆍ소독 처리(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살균ㆍ소독 및 세척 등을 위하여 오존처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염소 소독부산물인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기존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를 포함하여 0.1mg/L)에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추가하여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4호차목)
다.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는 지표수에서의 탁도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어 수질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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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3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