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4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8호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이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세부 업무에 대한 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지침상 규제사무(점검)를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알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 가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점검 규정 명문화안 제12조의4
법 제21조의5제1항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권한을 시행규칙에 명시
-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으로 변경
- 다행정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표 7의4
행정처분 위반차수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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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점검 규정 명문화(안 제12조의4)
법 제21조의5제1항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권한을 시행규칙에 명시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으로 변경
다. 행정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표 7의4)
행정처분 위반차수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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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4
- 예고 종료2025-11-04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