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3
- 공포
- 2026-06-26
- 시행
- 2026-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9
개정이유 —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517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의2, 제2조의3, 제32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 나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 구체화별표 7의3
- 다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표지문양, 주의사항 문구 개정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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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의2, 제2조의3, 제32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나.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 구체화(별표 7의3)
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표지문양, 주의사항 문구 개정(별지 제9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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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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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5-13
- 공포2026-06-26
- 시행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