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8-28
- 시행
- 2023-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 수도법 제74조의2에서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또한 수도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확대제31조의3 개정
1)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이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으로 공업용수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기술진단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기술진단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포함(별표8 개정)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21년 4월부터 신설하여 운영중
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도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진단 평가 대상 확대
기존에 '일반수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대상을 '수도사업자'로 넓혀요. 이를 통해 공업용수도사업자도 기술진단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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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변경 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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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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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정수장이나 상수도관망 등 수도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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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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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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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8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8-28
- 시행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