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7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634호
개정이유 —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의 보호ㆍ관리와 상수원 상류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업종의 입지를 추가 허용하고 폐수 차단ㆍ집수시설 설치의무도 면제
- 가
시행령 제14조3 제1호 및 제2호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차단ㆍ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안 제3조의제1호나목 및 제3조의제2호 나목 단서 신설
- 나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곡물제분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추가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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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제14조3 제1호 및 제2호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차단ㆍ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안 제3조의제1호나목 및 제3조의제2호 나목 단서 신설)
나.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곡물제분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추가함(안 별표2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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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7
- 예고 종료2022-12-27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