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6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40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금액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5, 제12조의6 신설
1)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규정함
3)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보험 가입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 대상, 보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대상 명확화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환자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수출 전용 제품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 본사 소유 수입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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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종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보험의 종류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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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날짜 이전에 이미 허가나 인증을 받은 인체이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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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사람의 몸속에 30일 이상 계속해서 넣어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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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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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7
- 예고 종료2022-04-26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