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6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888호, 2025.4.1., 법률 제20753호, 2025.1.3.)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888호, 2025.4.1.)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 안전 및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의료기기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중대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753호, 2025.1.3.)됨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날 행사·포상 사업을 정하고, 식약처장 등이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모을 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기기의 날 사업 근거 신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되면서,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됐어요.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기의 날을 기념해 교육·홍보 등 행사, 그리고 공이 매우 큰 개인·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포상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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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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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기기의 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매년 5월 29일로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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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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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