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7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4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1) 법률 개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중 인터넷 매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인터넷 매체로 지정함
2)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 및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4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 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받은 광고의 자구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문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
3)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민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3) 의료인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안 제10조의6 신설
1)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유 등을 기술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위임에 따라 재심의 및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안 제10조의7 신설
1)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건 및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심의기구가 갖춰야 할 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심의기구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자율심의기구의 신청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 심의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의 도입에 맞춰 심의 대상 매체와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고 심의 대상 및 면제 범위 명확화
인터넷 뉴스, 방송사 운영 홈페이지, 대규모 SNS 등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구 수정이나 단순 배치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광고심의 매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광고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율심의기구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가 적절한지 스스로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기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율심의기구 요건 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2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7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18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4-27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