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8. 8., 일부개정, 202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 제13조의3 및 별표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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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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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8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