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66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7조
1)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2)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분과위원회 구성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의 공정성 강화
안건 당사자와 개인적 또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사유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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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변경 전
1. ~ 5.
변경 후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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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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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除斥)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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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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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6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