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1호
개정이유 —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3조)과 항공훈련생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7조의2)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항공훈련생 의무 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 시 필요한 연습허가서를 위탁시험기관의 업무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제97조 및 별표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3년의 실무경력’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다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안 별지제35호서식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31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