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2호
개정이유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하며,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추가안 제2조
항만구역 내에 이미 운영 중이나 그간 항만법령에는 미반영 되어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함.
- 나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등
지방관리항만의 토지ㆍ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함
- 다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허가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공용부두가 없는 항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원료수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중인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 함께 이를 취급하기 위한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도 예외적 임대가 가능토록 요건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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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추가(안 제2조)
항만구역 내에 이미 운영 중이나 그간 항만법령에는 미반영 되어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함.
나.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등)
지방관리항만의 토지ㆍ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함
다.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허가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공용부두가 없는 항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원료수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중인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 함께 이를 취급하기 위한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도 예외적 임대가 가능토록 요건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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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