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3
- 공포
- 2019-04-04
- 시행
- 2019-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381호
개정이유 —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 특례를 규정한 「항만법」개정·시행(법률 제14452호, 16.12.20.공포, 17.6.21.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항만 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검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1)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3항)
2)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이외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4항, 별표2, 제5항)
- 나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 및 1년(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정기검사에 대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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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1)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3항)
2)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이외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4항, 별표2, 제5항)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 및 1년(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정기검사에 대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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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3
- 공포2019-04-04
- 시행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