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2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기한 설정,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시설 유지ㆍ보수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완화안 제4조
유지ㆍ보수 공사의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 중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평가를 제외하여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준 완화
- 나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 개정안 제5조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비공고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합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 다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 기한 설정안 제8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라사업기간 연장 귀책 사유의 변경안 제1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변경
- 마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바종전 건설기계에서 새로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포함되는 선박의 최초 중간검사 기산일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의 최초 중간검사의 시기를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만공사 기간 연장 및 선박 검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지·보수 공사 평가 절차 간소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공사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제외하여 비관리청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변경 전
현재는 공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재원조달능력 적정성 평가를 제외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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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준공전 사용신고 처리기간 조정
항만공사 준공 전 사용신고 처리 기간을 기존 '즉시'에서 '3일'로 변경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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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관리청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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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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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