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7-08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6호
개정이유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14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포함 내용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의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 나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조의3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사업규모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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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의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나.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조의3)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사업규모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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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8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7-08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