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0-12-28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9호
개정이유 —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정비안 제6조
「항만법」제9조제7항,「항만법시행령」제16조 관련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공고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 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 9조) 「항만법」제11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 다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정비안 제10조
「항만법」제12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의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 라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귀속되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국가귀속ㆍ기부채납”을 “국가(시ㆍ도) 귀속ㆍ기부채납”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항만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시·도의 역할을 반영하여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청 중심의 업무 체계 정비
항만개발사업의 공고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표현을 '관리청'으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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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변경 후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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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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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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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설명자료(항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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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0-12-28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