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6-19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1호
개정이유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근거 마련안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규정 마련제18조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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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근거 마련(안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규정 마련(제18조)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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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1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6-19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