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0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사항 및 국민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제안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의 근거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변경
- 나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확대(안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서 “「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으로 확대 변경 *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외) ※ (개정 이후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현행(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확대(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안 제2조
- 다처리기간의 계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안의 처리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 라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제한 대상 규정안 제8조
1)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확대*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이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경우 제한 대상**에 대한 규정 필요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행정청이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 또는 해당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마국민제안 관련 유공 포상 대상 확대안 제20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확대된 국민제안 접수·처리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 유공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
- 바온라인 등을 활용한 우수제안의 공개 또는 홍보 조항 신설안 제27조제2항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국민제안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개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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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