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1호
개정이유 —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보호 절차 마련,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처분시 문서열람청구권 부여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의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서식,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서식, 처분시 문서열람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통지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반사실 등 공표 관련 서식 마련규칙 제8조·제10조, 별지제8호의3·11호
1)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2)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의견제출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
- 나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관련 청문조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규칙 제11호, 별지 제18호의 2·5호
- 다처분시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문서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서열람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9호
- 라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통지서식 신설규칙 제12조, 별지제22호
널리 알리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청이 위반사실 공표 전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등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사실 공표 전 당사자 보호 강화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을 미리 알릴 때,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변경 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함.
변경 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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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조항(제10조, 제11조제8항, 별지 제11호, 별지 제19호)은 개정된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에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또한, 규칙 시행 전 미리 사전통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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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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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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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