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0호
개정이유 —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공청회 절차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복수 청문주재자의 구성 및 대표 청문주재자 선정제15조의2 신설
1) 행정청이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1이상을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2) 행정청은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진행
3) 청문주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나온라인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절차 마련제20조의2 개정
1) 온라인공청회 개최시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14일전까지 알리도록 함
2) 온라인공청회 공고내용에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참여방법을 추가하여 현장공청회와 동일·유사하게 운영토록 함
- 다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방법 추가제12조 개정
행정청이 인·허가의제 처분기준을 통합 공표시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함
- 라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 참여기법 등 추가제25조의2 개정
1) 참여 방법으로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방식 추가
2) 참여 기법으로 일반인, 전문가 등의 심의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추가
3) 행정청이 국민참여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거나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행정청이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때, 전체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로 채우도록 하고 공정한 대표 주재자를 정해 청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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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변경 전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반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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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관련)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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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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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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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