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75호
개정이유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 나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
- 다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 라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 마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 바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의사의 중대진료 설명 의무와 동물병원의 진료비 고지 및 게시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술 등 중대진료 범위 명확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진료를 '수술 등 중대진료'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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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를 '수술등중대진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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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진료비용 관련 규정(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1년 유예받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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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등중대진료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사전에 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진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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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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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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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1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