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2011-01-26
- 시행
- 2011-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8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950호, 2010. 1.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서류 보완 (1) 정신질환자도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수의사로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2)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시험 응시 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응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 변경
- 나
동물병원 개설 변경신고 규정 정비 (1)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비함. 개설장소 이전, 동물병원 명칭변경 시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다
과잉진료 행위기준 명확화 (1) 과잉진료 규정 중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 부분을 삭제하여 소비자 혼란 및 과도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라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1) 수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마
동물병원 시설기준 정비 (1)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의 설치 의무를 없애는 한편,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세분하여 명확히 함
- 바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1) 의료 등 유사 전문분야의 처분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개선
- 사
행정서식 기재항목 변경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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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2011-01-26
- 시행20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