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7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950호, 2010. 1. 2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1)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향상을 위해 위원 정족수를 상향조정(7인→13인 이내)
- 나
수의사 국가시험 ‘시험관리관’ 수당 지급 규정 명확화 (1)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수당규정(위원회 위원 및 출제위원만 반영)에 시험관리관(진행요원 및 시험감독관)을 추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다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절차 변경 (1)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시험 합격 후 확인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시험 응시 전에 확인토록 변경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편법 응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라
동물병원 개설자별 동물병원 시설기준 세분화 (1) 양질의 동물 진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세분화하여 합리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1)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향상을 위해 위원 정족수를 상향조정(7인→13인 이내)
나. 수의사 국가시험 ‘시험관리관’ 수당 지급 규정 명확화
(1)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수당규정(위원회 위원 및 출제위원만 반영)에 시험관리관(진행요원 및 시험감독관)을 추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절차 변경
(1)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시험 합격 후 확인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시험 응시 전에 확인토록 변경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편법 응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동물병원 개설자별 동물병원 시설기준 세분화
(1) 양질의 동물 진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세분화하여 합리화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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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