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28호
개정이유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 가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 권한 지자체에 위임(안 제20조의4 개정)안 제20조의4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의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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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
변경 후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의사의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 상시고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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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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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시고용
특정 기관이나 사업체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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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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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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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