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354호, ‘12.2.22.)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 ○
동물약품판매시설은 동물병원과 독립되도록 규정 → 동물약품 처방전 발급기관(동물병원 등)과 판매시설을 독립시켜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만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수의사처방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대한수의사회로 하여금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안 제21조 개정
- ○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한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 수의사처방제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제1의2호,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및 [별표] 2의2~2의6 신설
-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개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3년간으로 유효기간 적용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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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3
- 예고 종료2012-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