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2011-01-26
- 시행
- 2011-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9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9950호, 2010. 1. 25.)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동물의 소유자 등이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ㆍ운영 신고 절차 (1) 수의사법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장·군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검사 의무화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시, 이후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사선 방어시설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도모함
-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등 의무화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피폭관리를 도모함
- 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1)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마
소규모 동물병원 측정 면제 (1) 사용량이 주당 최대동작부하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 건강검진의 의무 등을 면제하여 소규모 동물병원의 부담 경감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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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2011-01-26
- 시행20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