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0000호, ‘13.7.0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 등의 사명 규정안 제13조의3 신설
- ○동물진료법인과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동물진료법인의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의 허가 절차 규정안 제13조의4 신설
- ○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 ○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1) 진료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동물진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안 별표 개정)
- ○동물진료법인이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동물진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절차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 등의 사명 규정 (안 제13조의3 신설)
○ 동물진료법인과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동물진료법인의 재산처분과 정관변경의 허가 절차 규정 (안 제13조의4 신설)
○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범위 규정 (안 제13조의5 신설)
○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1) 진료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동물진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안 별표 개정)
○ 동물진료법인이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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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