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의 개정ㆍ공포(법률 제11354호, ‘12.2.2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수의사처방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시행령(안) 제23조제3항)
1)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ㆍ투약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상시고용 수의사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4)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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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9
- 예고 종료2013-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