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처방전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 조문 조정 및 용어를 간결화 하기 위함
- 가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12조2 신설
- ○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신설
- 나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안 제13조
- ○
수의사법 제1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현행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위임받은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
- 다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제2호
- ○
과태료를 규정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거짓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설정
- 라법률 용어 명확화 및 간결화
- ○용어 명확화, 간결화를 위한 법개정 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들이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한 수술 시 예외 인정
수의사법에 따라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었지만,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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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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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피치 못할 사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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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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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