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5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 개정(20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보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 기준 마련
- 나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 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및 징수 절차 마련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 대신 내는 과징금을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청구하고 납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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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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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규정을 따르고 그 처분 기록은 새로운 기준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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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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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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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0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