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8-20
- 시행
- 202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6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 개정(‘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과징금의 징수 절차 신설안 제30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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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의 징수 절차 신설(안 제30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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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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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0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8-20
- 시행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