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8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53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개정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방법,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을 마련함
- 가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마련안 제11조의2
- ○
시스템 구축 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사항,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운영을 수의업무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 ○
시스템 운영 대행 기관은 시스템 정보의 보안, 정보 전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과 운영인력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함
- 나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 방법안 제11조의2제4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함
- 다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안 제11조의 2제5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과 관련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처방전 발급 시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처방전 발급, 정보제공, 통계관리, 보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스템 운영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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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변경 전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음
변경 후
처방전(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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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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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할 때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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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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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2-18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