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2019-11-08
- 시행
- 2019-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6호
개정이유 — ○ 동물병원 폐업처리 간소화, 양도·양수 규정 신설 등 민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조문 수정안 제8조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16.12.30)에 따라 ’호‘ 변경(종전 3호→ 개정 4호)으로 해당 호를 근거로 한 시행규칙 조문 수정
- 나동물병원 양도·양수 규정 허용안 제15조
- ○
동물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1인 개설병원을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변경 등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변경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 다동물병원 휴 폐업 처리기간 단축 및 폐업처리 간소화안 제18조
- ○
동물병원 휴 폐업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의 민원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즉시로 단축
- ○
동물병원 폐업 시 관할 시군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에도 두 기관 모두에서 폐업처리가 되도록 폐업처리 간소화
- 라동물병원 개설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안 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재산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인정
- 마법정 용어의 통일안 제22조의11
- ○동물진료법인 해산 신청시 필요한 감정서를 감정평가서(법정용어)로 변경
- 바동물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명칭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하도록 서식 개선
- ○
동물병원을 옮기는 경우 영상검사결과(X-ray, 초음파 등)를 다른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료의 연속성 보장 필요
- 사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폐업신고서 변경별지 제17호 서식
- ○
수의사가 폐업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유 중이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현황을 제출하도록 ‘폐업신고서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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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조문 수정(안 제8조)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16.12.30)에 따라 ’호‘ 변경(종전 3호→ 개정 4호)으로 해당 호를 근거로 한 시행규칙 조문 수정
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규정 허용(안 제15조)
○ 동물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1인 개설병원을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변경 등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변경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다. 동물병원 휴 폐업 처리기간 단축 및 폐업처리 간소화(안 제18조)
○ 동물병원 휴 폐업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의 민원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즉시로 단축
○ 동물병원 폐업 시 관할 시군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에도 두 기관 모두에서 폐업처리가 되도록 폐업처리 간소화
라. 동물병원 개설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안 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재산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인정
마. 법정 용어의 통일(안 제22조의11)
○ 동물진료법인 해산 신청시 필요한 감정서를 감정평가서(법정용어)로 변경
바. 동물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명칭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하도록 서식 개선
○ 동물병원을 옮기는 경우 영상검사결과(X-ray, 초음파 등)를 다른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료의 연속성 보장 필요
사.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폐업신고서 변경(별지 제17호 서식)
○ 수의사가 폐업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유 중이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현황을 제출하도록 ‘폐업신고서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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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2019-11-08
- 시행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