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0000호, ‘13.7.0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함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는 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 ○설립취지서 및 정관, 재산목록(부동산·예금·유가증권 증명서 포함)
-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등 □ 동물진료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22조의5 신설
- ○정관 변경 이유서, 정관개정안, 이사회 회의록
- ○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동물진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재산의 증가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6, 제22조의7 신설
- ○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이사회 회의록,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함
- ○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산증가보고서(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취득을 확인하는 등기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류) □ 동물진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22조의8 신설
- ○이유서,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동물진료법인의 해산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22조의11, 제22조의12, 제22조의13 신설
- ○동물진료법인이 민법에 따라 해산민법 제86조
하고 잔여재산을 처분(민법 제80조제2항)하여 청산의 종결을 신고(민법 제94조)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정함 □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증명서 등의 서식을 정함(안 제22조의14,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 ○
동물진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별지 제20호서식과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사본,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동물진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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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