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6
- 공포
- 2015-01-05
- 시행
- 2015-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시행규칙 규정 중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개선·완화코자 함
- 가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1)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출장전문 확인서 제출
2) 시장·군수는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리 시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
3)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 후 진료실 및 처치실 용도 변경 및 철거 가능
4)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 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해당 여부 제출
5)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설치된 시설을 다시 설치한 후 업무 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 나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세부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100제곱미터) 및 진료실(3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 미적용
- 다출장진료만을 하는 병원 확인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1)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서식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1)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출장전문 확인서 제출
2) 시장·군수는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리 시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
3)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 후 진료실 및 처치실 용도 변경 및 철거 가능
4)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 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해당 여부 제출
5)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설치된 시설을 다시 설치한 후 업무 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나.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세부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100제곱미터) 및 진료실(3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 미적용
다. 출장진료만을 하는 병원 확인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1)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서식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2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0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8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08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6
- 예고 종료2014-12-16
- 공포2015-01-05
- 시행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