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0호
개정이유 —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 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 가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
- ○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수의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처분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 2에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허효력 정지
수의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기간 동안 진료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6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1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2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