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55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안 제18조의3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
진찰 등의 진료비용은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으나,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하도록 함
- 나수의사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개정
- ○
수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 다수의사 면허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4조제1호 개정
- ○
수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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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안 제18조의3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진찰 등의 진료비용은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으나,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하도록 함
나. 수의사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개정)
○ 수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다. 수의사 면허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4조제1호 개정)
○ 수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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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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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5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7-01
- 시행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