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3호
개정이유 —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 률 제19883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수의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및 보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수의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의사 신고 및 보고의 세부 요령을 정함
- 나수의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안 부칙 제2조
- ○
안 제1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의사가 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시기와 주기 명확화
수의사가 처음 면허를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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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
변경 전
수의사회의 장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4조에 따라 면여를 받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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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기존 수의사 면허 취득자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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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기
기간을 둘로 나눈 한 기간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보고 주기를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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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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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