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3호
개정이유 — 「동물의료 개선 방안」(’23.11월)에 따라 수의사가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법률에 의해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망 등에 따른 수의사 면허 말소 근거 마련안 제3조
- ○
사망 등의 사유로 수의사의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면허대장에 등록하도록 함
- 나동물병원 휴업 기간 및 업무 재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 ○
휴업 신고 후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연장 신고가 없는 경우 휴업기간 종료 시 업무 재개로 간주하도록 함
- 다동물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행위 추가안 제18조의3
-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행위에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추가
- 라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안 제28조
- ○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마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2
-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시행령 제20조의2 제6호 신설
에 따라 세부 처분 기준 마련
- 바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신고서식 변경별지 제12호의2 서식
-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신고서식(확인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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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