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2-08-01
- 시행
- 202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79호
개정이유 —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교육여건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일정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안 제4조
1)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 필요
- 나다음 연도 기준경비 통보 기한을 매년 8월 31일까지로 기존(매년 9월 30일까지)보다 1개월 앞당김안 제8조제1항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고려
- 다법령문 정비안 제9조
1)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용어인 “재정투자심사”로 법령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안 제4조)
1)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 필요
나. 다음 연도 기준경비 통보 기한을 매년 8월 31일까지로 기존(매년 9월 30일까지)보다 1개월 앞당김(안 제8조제1항)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고려
다. 법령문 정비(안 제9조)
1)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용어인 “재정투자심사”로 법령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2-08-01
- 시행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