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5호
개정이유 — ㅇ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선원 구직·구인 등록기관 확대, 교육훈련기간의 승무경력 포함 등의 내용으로 선원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 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 가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나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 다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3조
- 마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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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설명자료)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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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0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7
- 예고 종료2022-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