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5호
개정이유 — 선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0.24)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200만원) 세부 부과기준(별표2) 마련
- 가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근거 조항 정비안 제53조
1) 법 제179조제1항이 신설(과태료 1천만원)되어 시행령 위임 근거인 법 제179조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 정비
- 나선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호차목~하목
1) 법 제25조의3 위반 시(상한액 1천만원, 법 제179조제1항)
– (선박소유자) ① 한 사람을 여러 차례 괴롭히거나 2명 이상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50%) 설정, ② 그 밖의 경우에는 300만원 설정, 2차 위반시 부터는 모두 100%(1,000만원) 적용
– (친족인 근로자) 1차 위반 시 300만원(1천만원의 30% 이상)으로 설정(근로기준법 200만원, 20%)
2) 법 제25조의4 위반 시 (상한액 500만원, 법 제179조제2항제3의2호)
- 다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호러목
1)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해 1회 위반 시부터 100%(200만원) 설정
- 라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른 각 목 정비안 별표 2
1) 일반기준과 부과기준의 자구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내 괴롭힘 금지 위반 및 여권 대리보관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
선내 괴롭힘을 하거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조사 미실시, 비밀 누설 등)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17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79조제5항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질서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0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