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35호
개정이유 — 유기구제비용등 전용 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등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9.16)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고, 「선원법」 적용이 제외되는 해군함정·경찰용선박 등 특수목적 선박과 같이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 가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및 유기구제비용등 신청 방법 등 조항 신설안 제50조의8
1)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유기구제비용등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유기구제비용등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안 제50조의8제1항)
2)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안 제50조의8제2항)
3)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에게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안 제50조의8제3항)
- 나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신설안 제50조의9
1)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는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 다「선원법」 적용 제외에 “소방선박” 추가안 제51조
1) 해군함정·경찰용선박은 특수목적 선박으로 「선원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 「선원법」제157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도 적용 * 「선원법 시행령」 제51조 :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소방선박의 「선원법」 적용 시 ①소방 활동·재난 대응 시 지휘권 충돌 우려, ②소방공무원의 갑판부 부원자격 충족 불가, ③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제한 등을 고려,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기구제비용등 전용 계좌 제도가 시행되도록 지급 예외·안내 방법과 압류금지 액수를 정하고, 소방선박을 선원법 적용 제외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은 계좌 이체의 예외
지급대상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이 없는 지역에 살아서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법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의8(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살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불가피한 사유로 정하고, 이체가 불가능하면 직접 현금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신청 시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기구제비용등
선원이 외국 등에 버려졌을 때 구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0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