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08-01
- 시행
- 202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벤처형 조직으로 차장 밑에 설치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임기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치안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정원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서 수사지원 정원 269명(8급 269명)을 증원하고,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44명(9급 44명)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과 통합하는 한편,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2년 2월에 설치한 사이버테러대응과의 신설기구 평가기간을 종전 ’24년 9월말까지에서 ’24년 12월말까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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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1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08-01
- 시행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