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7-31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81명(8급 181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시설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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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3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7-31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