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치안감 정원 1명과 본청 경무관 정원 1명을 상호 이관하여 국제협력관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ㆍ국제공조2과를 두고, 사무 수행을 위해 국제공조 인력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국제치안협력국으로 인력 53명(경정 5명, 경감 17명, 경위 10명, 경사 11명, 경장 10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개편으로 총액기구인 과학치안산업팀과 데이터정책팀을 폐지하고,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을 총액기구로 신설(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하면서, 인공지능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미래치안정책국으로 인력 3명(경감 1명, 순경 2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외사정보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치안정보국으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외사정보계 신설 및 경찰서 정보과 복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서 중심 지역정보 체계로 환원하기 위해 178개 경찰서에 치안정보과ㆍ20개서에 경비정보안보과를 신설하고, 센터장을 총경으로 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신고대응센터에 정책 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총경 1명을 추가 운영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인력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그 중 인력 3명(5급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각 1명씩 파견받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대응센터로 인력 50명(경감 1명, 경위 10명, 경사 13명, 경장 16명, 순경 10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대변인실에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증원하고, 신원조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고, 경찰청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력 2명(경위 2명)을 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는 외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여 국제공조 업무를 이관하고, 부산ㆍ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명칭을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로 변경하여 국제공조 업무를 전담하고, 소속기관에 국제공조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서울관악ㆍ서울영등포ㆍ화성동탄ㆍ고양ㆍ파주)함에 따라 총경 5명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규정한 별표는 직제로부터 위임받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악성사기 추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을 증원하고,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실국 간 사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조정하고,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한시조직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산하에 데이터분석담당관을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하고, 데이터분석담당관에 한시조직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하고,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한시조직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자치경찰 전담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한시정원(2년)으로 증원하고, 경찰청에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평가대상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수사민원상담ㆍ체납과태료 징수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368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18명을 감축하여, 경찰청에 96명(4?5급 3명, 5급 5명, 6급 13명, 7급 21명, 8급 31명, 9급 18명, 연구사 5명), 경찰청 소속기관에 827명(5급 3명, 6급 28명, 7급 108명, 8급 501명, 9급 185명, 연구사 2명)을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과학치안산업팀(4?5급 1명)과 데이터정책팀(4?5급 1명)을 폐지하고,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인공지능서비스팀(4?5급 1명)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0명(9급 40명)을 행정직군ㆍ특수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 본청에 국제치안협력국·외사정보과·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등을 새로 만들고, 경찰서 정보과 복원과 현장 인력 증원 등 조직·정원 변화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협력관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키워요
경무관이 맡던 국제협력관을 없애고 치안감이 국장을 맡는 국제치안협력국을 두는 내용이에요. 그 아래 국제협력과·국제공조1과·국제공조2과를 두고, 국제공조 인력 5명을 늘리고 소속기관에서 53명을 본청으로 옮겨요. 경찰청은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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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국제협력관) 삭제 →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신설
변경 전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국제공조담당관(각 총경) 1명씩을 두고, 국제협력 정책, 외국경찰 교류, 인터폴 공조, 코리안데스크, 재외국민보호 등을 맡음
변경 후
제5조의2는 없애고 제12조를 새로 둬요.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국제공조1과·국제공조2과를 두고 각 과장은 총경으로 해요. 국제협력과는 국제협력 정책과 치안외교, 국제공조1과는 인터폴 공조·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초국가범죄 공조, 국제공조2과는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과 해외치안 정보 수집·분석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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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인공지능서비스팀 존속기한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칙 제2조는 총액인건비로 새로 만드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두고, 그때까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인공지능서비스팀 사무를 미래치안정책과장이 맡도록 하는 경과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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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직제 시행규칙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공무원을 몇 명 둘지 정한 규정이에요. 직제는 대통령령이고, 그 세부 사항(과 단위 조직, 직급별 정원 등)은 부령인 시행규칙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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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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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