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3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ㆍ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며 연구위원 5명(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며, 시ㆍ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ㆍ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의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고, 기동장비 고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 1명(8급 1명)을 공업 직렬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형사기동대의 명칭은 광역범죄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체납과태료 관리 인력으로 경찰청 소속기관에 40명(8급 40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증원한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에 대한 직렬 오기를 업무 특성에 맞는 연구직 2명(안전연구사 2명)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인력을 운영하는 경찰 조직에 적용되도록, 인공지능 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고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이름을 바꾸며 정원 변동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안 인공지능 중심 부서 개편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바꾸고 맡는 사무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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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미래치안정책국 하부조직)
변경 전
미래치안정책과ㆍ정보화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변경 후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두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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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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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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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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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3-13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