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1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95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취득 등에 필요한 시험의 면제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도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단발 왕복발동기 외의 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이 가능토록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보완안 제4조제4호
- 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제작자(항공기의 제작자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한정심사에 필요한 학과ㆍ실기시험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 다
「항공안전법」 제40조제4항 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하는 방법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서식에 조건 또는 제한사항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3항,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 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강증진활동계획과 건강증진활동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하여금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 마그간 항공안전법제78조
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불명확했던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위임 근거가 유사한 조항(제84조)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자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221조제4항 개정 및 제247조의2 신설)
- 바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처리기간과 검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62조, 별지 제95호 서식
- 사
헬리콥터 형식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 중 실비행훈련 시간 외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포함시키고, 이에 맞게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조종사 형식 한정 추가과정 지정기준) 중 헬리콥터 실기교육 내용에 모의비행훈련 시간을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별표 12 제5호가목2))
- 아
그간 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항공정보간행물(AIP)로만 고시ㆍ운영하고 있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중 주의공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23
-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증명 효력정지 기간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3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경량항공기나 새로운 항공기 도입 시의 시험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종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 강화
국제 기준에 맞춰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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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변경 전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변경 후
단발(單發)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배터리 또는 수소 동력원 사용)를 장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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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건강증진활동계획 관련 규정(제96조의2)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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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심사
조종사가 특정 종류의 항공기나 특정 범위 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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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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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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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1
- 예고 종료2022-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