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87호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ㆍ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2
- 나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3
- 다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4의2 제7호
- 라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ㆍ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2)
나. 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3)
다.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4의2 제7호)
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7)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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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